경기도 청소년 여행경비 청구, 고려사항 및 변경사항


경기도청소년교통비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변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경기도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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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표
  2. 신청 절차
  3. 등록 서류
  4. 지원 콘텐츠
  5. 지불 방법
  6. 현지 통화 사용 방법
  7. 메모
  8. 변화

첫 번째 골

  • 주민등록상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23세 미만의 청소년. (체류기간 제한 없음)
  • 경기도 젊은이들은 승차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2. 지원 절차

  • 청소년 자신, 부모 또는 세대주가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을 통해 신청 https://www.gbuspb.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등록서류

기본인증, 주민등록증, 금융권, 교통카드가 필요합니다.

  • 등록증에 부모 또는 세대주와 함께 사는 청소년은 부모 또는 세대주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티켓에는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티켓 번호가 필요합니다.
  • 티켓 번호가 17자리 이상인 카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14세 이상의 어린이는 이름에 현지 통화가 있어야 합니다.
  • 만 13세 또는 청소년이 휴대전화를 소유하지 않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지역화폐 보유자)의 지역화폐로 신청 가능 . 지역).

4. 지원 내용

  • 연 12만원 한도(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내에서 대중교통 실이용 100% 지원
  • 상반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이용 실적에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펀딩이 추가됩니다.

5. 결제방법

  •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자신의 이름으로 지역화폐를 신고하면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만 13세, 청소년이 휴대전화가 없거나, 현지화폐 APP 설치가 불가능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점의 현지화폐로 결제됩니다.
  • 지원금은 항상 신청자 시·구의 현지화폐로 지급하되, 생활편의 등 지원금 신청의 경우에는 다른 시·구의 현지화폐로 지급한다.

6. 현지 통화 사용

  • 현지 통화는 사용 지역 및 위치에 따라 제한됩니다.
  • 주민등록등본에 주소가 기재된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매장 제외)

7. 참고 사항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교통비 신청 시 본인 명의로 된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등록해야 합니다. (단, 현지화폐를 받지 못하는 만 13세 청소년, 휴대폰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아 현지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청소년은 에이전트의 현지화폐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웹 또는 휴대폰에서 “경기지역화폐”를 검색하여 회원가입 후 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경기버스(마을, 마을) 이용실적, 서울·인천 버스·철도, 서울·인천 버스·철도 환승 시 경기버스 이용 전·후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인천에서 버스·철도만 이용하는 경우 시외버스·공항버스·철도 제외)
  • 교통비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파생된 경우 경기도의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단, 국토교통부 저축카드는 중복 사용 가능)

8. 변경

  • 자동신청 정지: 상반기에는 경기도 주민등록증, 교통카드, 지역화폐 등을 완료한 회원에 한해 하반기에 자동 신청되었습니다. 7월 23일 이후에는 자동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 전반전과 후반전 모두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급지원은 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한도)
  • 자금이 소진되면 보조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