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합의금의 기준/기준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성범죄는 성신앙과 가치관 형성에 있어 성인보다 더 큰 트라우마와 고통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중대한 범죄입니다. 강제 간음의 경우 매우 무거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범죄 이후에 받게 될 형사상 법적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당국이 형을 최대한 감경할 수 있는 정황이나 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불처벌을 선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범죄자 감형에서. 이번에는 미성년자 성폭행 보상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건. . .

1. 미성년자 강간 합의금이 우선

현행법상 아동강간죄, 미성년자간음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성접촉죄에 대해 강간(13세 이상)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강제성접촉(13세 이상)죄는 벌금 1000만∼3000만 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경우 벌금은 2000만∼5000만 원이다. 기존과 달리 1000만원~3000만원, 2000만원~5000만원의 기준 범위가 없다. 또한, 피해자가 형량을 감경하는 요인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달리 감경의 조건은 없다.

더구나 범죄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환산하는 지표가 없고, 범죄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성폭행 사건의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형사상 피해만이 아니다. 사건 당사자의 경제 수준, 상황 및 재정 상황, 사회적 지위 또는 당사자 간의 이전 관계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폭행 합의에 대한 기준은 없고,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과 각 당사자가 생각하는 기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매우 개인적이고 상대적이다. 미성년자 피해자와의 협상* 피해 조정은 피해자의 부모 또는 피해자를 실제로 보호/지시/감독한 사람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 강간에 대한 보상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 간의 협상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가해자는 감형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의견차가 커서 적정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침해자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도록 해야 한다. 3.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기소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강간 사건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형사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양측은 사건을 계속 진행하는 데 동의할 수 있으며, 진정으로 진행된다면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당사자들에게 적절한 협의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형사조정관이 제시한 합의점은 사건의 당사자들이 반드시 수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한쪽이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와의 협상은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완료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협상을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선임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을 포함한 피해자와의 협상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유익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기관 대응도 최적의 전략을 따라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6. 저희 사무소는 강력한 역량을 갖춘 선임 범죄 전문가로 다수의 실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동, 청소년 대상 강제간통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성공적으로 대리하였습니다. 귀하의 편에 서서 귀하의 위치에 서서 개인과 특정 상황에 따라 최적의 사례 해결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대응하여 귀하가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추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