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이른바 ‘별장왕’은 누구? : 김씨는 서울과 경기도에 약 1,139채의 빌라와 오피스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그는 컬러로 구매하는 “갭 투자”의 전문가입니다. 많은 자본이 필요하지 않은 갭 투자의 특성상 진정한 자산 가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Q: 200명의 임차인은 어떻습니까? 세입자 200명 중 절반가량도 채권보험에 가입했지만 채권 때문에 대위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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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왜 대위변제권을 받지 못하셨습니까? :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김씨의 사망으로 다른 당사자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종료 통지를 받습니다. 대위변제는 4촌 이내의 친족 중 1인이 상속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Q. 김씨의 상속인이 상속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결과 자신의 집도 압류당했습니다. 많은 양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Q. 임대차법상 임차인의 권리보호제도는?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에게 보장하는 권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반격권이자 우선변제권이다. 그 중 ‘보상 우선권’은 법원배당과 관련이 있다. 집주인의 집이 경매에 나오면 그는 낙찰가에서 우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Q.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보장되나요? 요건은 1) 주민등록, 2) 인도(직업), 3) 확정일자, 4) 배당금 청구, 5) 유지보수 이의요건의 5가지입니다. 관건은 이적신고와 확정일자다.

Q. 우선변제권에 대한 보완조치 – 임차권등기명령? : 임차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이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보증금의 우선납부를 보장하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입주하면 우선변제권은 없어지지만 임대차등기를 하면 임차권이 보장된다. Q. 임대차 등록 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세입자는 별도로 법원에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최근 임대 등록 주문 신청 건수가 증가했습니까? : 2022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서울의 임대 등기 주문 건수는 3,719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1년 2,954건에서 약 25.9% 증가한 수치다. Q. 김씨의 이력은? : 임차인 대부분이 처음에 김씨와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한다. 월세 계약을 하고 나서 소유권이 진씨에게 넘어갔다. 전세는 맞고 이름은 김씨 일가로 넘어갔다. 법조계에서는 김씨의 배후에 부동산 전문단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업자, 분양업자, 부동산 중개업자가 연루된 것으로 판단됐다. https://blog.naver.com/juris08/222952218856 경매 연구: 23년은 경매의 적기입니다. – 8차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34평형 실공/경매 Q.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는 어디에 있나요?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2-12번지 부근에 위치. 현…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