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생활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평택시 생활지원금 |
평택시 생활비 지급 대상: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한국인 : 2023년 2월 22일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외국인 : 2023년 2월 22일부로 결혼이민자(F6) 및 영주권자(F5)는 평택시에 외국인으로 등록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보조금 금액 : 경기지역화폐카드(평택사랑카드)로 가구당 10만원씩 지급

| 생계 지원 신청 방법 |
생활안정지원금 신청기간 : 2023년 3월 20일(월) ~ 4월 21일(금)
생계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지원
온라인 지원은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가능하며, 3월 25일부터 4월 21일까지는 요일별 지원 없이 모든 지원이 가능합니다.
※ 세대주 명의의 경기도 지역통화카드 소지자에 한해 온라인 신청 가능 세대주 명의의 경기지역통화카드가 없으신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명의의 빈카드로 세대주 명의의 카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지원서 보러가기
외국인 신청 또는 위임장 신청의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세대주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대리신청을 하더라도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지 않으면 세대주 명의로 직접 경기지역화폐를 출금할 수 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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